알림마당

수검자 유의사항

1. 수검자는 시험당일(필기·실기 시험) 수검표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하고, 분실시에는 수검원서 조회에서 성명과 생년월일 입력후 재 출력이 가능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받게 되며, 면제자가 일반응시로 응시할 경우 불합격처리 됨을 안내드립니다.


2. 시험 장소는 시험시행 1주일 전에 협회 홈페이지 또는 시·도 협회 게시판에 게시 공고 합니다.


3. 필기 OMR답안 카드는 컴퓨터용 수성싸인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수정테이프 사용 금지)


4. 수검자는 필기시험(실기시험 포함)시 (1)수검표 (2)주민등록증 (3)컴퓨터용 싸인펜 (4) 흑색볼펜 (5)계산기 (6)실기시험 용구 : 삼각자 1조(규격30cm), 제도용 샤프 또는 연필, 지우개, 색연필 또는 수성 싸인펜(16색이상), 삼각 스케일, 운영자, 마스킹테이프, 원형 및 타원형 템플리트(문자나 숫자가 들어있는 도구는 사용불가)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며, 이외의 도구는 사용이 절대 불가합니다. 또한 시험시작 30분전에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장애자 검정 신청자는 준비물 개별 통지)
※ 준비물 미 지참과 명시된 도구 이외의 사용으로 인한 시험결과의 대한 책임은 수험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5. 시험시간 중 문제지 및 답안지(실기작품)를 교환하거나 사진(동영상)촬영, 시험종료 후에 답안지를 가지고 나갈 경우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시험을 무효처리합니다.


6. 휴대폰 및 스마트형 시계, 일체의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소지하고 입실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여 지참할 경우 이름표를 부착하여 감독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 중 사용 적발시 부정행위 조치로 간주되어 퇴실조치 됩니다.


7.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됨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수 있으며, 수검자의 소속기관 및 소속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상급기관에 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하고 자격검정 관리규정 제35조에 의거 3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8. 응시자는 당해 실기시험의 발표전까지는 동일 종목의 실기시험에 중복하여 응시할 수 없습니다.


9. 합격자 발표 안내 : 인터넷 : http://www.koaa.or.kr (개별통지 않음)


수검자는 주차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대도록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검정장소에 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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