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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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외광고사 필기시험 합격 후 유효기간 확인은?

    (질문) 옥외광고사 자격시험에서 필기시험만 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시험볼 때 면제신청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합격일자를 알아볼려면 어떻하죠?

    (답변) 옥외광고사 자격시험에서 필기시험만 합격하셨다면, 시험 합격일로부터 2년간 옥외광고사 자격시험에서 실기시험만 응시하시면 됩니다. 필기시험 면제신청을 하실려면 옥외광고사 자격시험 접수기간에 수검원서에 보시면 필기시험 면제신청란에 세부사항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또한, 합격일자는 협회 홈페이지 [옥외광고사]란의 [합격 및 등록자 조회]에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시면 필기시험 합격일자와 필기시험 유효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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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것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질문)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시험에 응시하실때에는 반드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여권 및 사진이 붙어있는 생활기록부사본(학교직인이 찍혀 있어야 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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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한 시험을 다음 회차로 연기할 수 있나요?

    (질문) 사정이 생겨서 다음 회차로 연기할 수 있나요?

    (답변) 다음 회차로 연기가 불가능합니다. 수험료는 관련법령의 의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 책정되고 있으며, 동 수험료는 시험에 필요한 문제 출제비, 인쇄비, 시설사용료, 감독수당 등 시행경비 등에 대부분이 소요됩니다. 동 경비는 수험자가 원서를 접수하여 수험번호를 부여받음으로서 수험자의 시험응시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제경비로서 시험을 다음회차로 연기할 경우에는 타수험자에게 동 비용이 전가됨을 고려하여 관련법령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일정은 시험장 시설, 장비, 시험장 측 업무형편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고 일정별 수검인원 수에 맞추어 시험장을 준비해야 하는 등 이미 수립된 수검일정을 사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집행에 차질이 있어 회차변경이 불가능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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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 접수후 장소변경이 가능한가요?

    (질문) 시험 접수 후에 장소를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시험 접수기간이 끝나면 시험장소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접수를 하고 수험번호를 부여받게 되면 수험번호별로 시험장 시설, 장비, 시험장 측 업무형편 등을 감안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일정별 수검인원 수에 맞추어 시험장을 준비하며 시험문제지 인쇄 및 접수한 지역으로의 배포 등 이미 수립된 수검현황을 사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집행에 차질이 있어 장소변경이 불가능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갑작스런 전근, 이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접수하신 시험장에 갈 수 없을 정도의 원거리로 이동하신 경우는 입증 가능하신 서류(출장명령서, 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하시면 두 지역 시험장의 협의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사오니 먼저 협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수험자 부주의로 지역을 잘못선택하여 잘못 접수하셨다거나 개인적인 사정(결혼식 참석등)에 의한 장소변경은 증빙서류로서 입증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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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시행전 수검표를 분실했습니다.

    (질문) 시험시행일 전에 수검표를 분실하였습니다.

    (답변) <인터넷접수일 경우> 수검표 출력은 본 홈페이지( http://www.koaa.or.kr)에서 [옥외광고사]란의 [수검원서조회]에서 조회하신 후 수검표를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접수나 우편접수일 경우>
    1. 시험장과 시험시간을 알고 계신 경우
    시험 당일 입실시간보다 조금 빨리 시험장에 가셔서 시험본부로 가시면 신분증 확인 후 임시 수검표를 발급받으시거나 수검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2. 시험장과 시험시간을 모르시는 경우
    먼저 협회로 전화연락을 통해 시험장과 시험시간을 확인한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시험 당일 시험본부로 가셔서 임시 수검표를 발급 받으시거나 수검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수험표를 잃어버리셨을 경우, 시험당일 고사장에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수검표와 신분증 둘다 지참하지않으실 경우에는 시험응시가 불가능하니 가급적 분실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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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외광고사 1급은 없나요?

    (질문) 옥외광고사 2급은 있는데 1급은 없나요?

    (답변) 현재 국가공인 옥외광고사 2급으로만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1급을 시행하게 되면 국가공인 되지 않은 자격증으로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자격증이 되어 별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협회는 옥외광고사 재공인 신청시 옥외광고사 2급을 공인중개사처럼 옥외광고사로 단일 등급으로 운영하는 것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여 검토중에 있으니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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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접수시 수수료가 왜 붙나요?

    (질문) 방문접수나 우편접수시 안 붙는 수수료가 인터넷 접수시 왜 붙나요?

    (답변) 인터넷접수는 결제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자결제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자결제를 하시게되면 전자결제 요청사항이 각 은행시스템으로 전달되어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잔액 등을 확인하여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항을 기본으로 다루고 있는 은행 상호간에는 수수료가 인하될 수가 있으나, 본 협회는 위와 같은 전자 시스템을 갖출 수가 없으므로 국내에서 전자결제망을 갖추고 있는 이니시스를 통해서 위와 같은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접수 수수료은 이니시스 전자 결재망 이용 및 전자결제에 따른 계좌이체 송금수수료 등입니다. 이 수수료에는 이니시스가 각 은행에 지불하는 수수료와 인터넷 접수 서버 운영 비용이나 회선, 장비 비용이 포함된 것이며, 이러한 장비나 운영비용은 한해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외부 용역을 해야 효율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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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기시험을 붙어야만 실기시험 채점이 들어가나요?

    (질문) 필기시험에 붙어야만 실기시험 채점이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옥외광고사 자격시험은 시험시행일에 10:00부터 12:00까지 필기시험 13:30분부터 16:00까지 실기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사 2급은 같은 날짜에 필기와 실기시험을 연속적으로 실시에 따른 시험방법으로 1차시험에 붙어야만 2차시험을 채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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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외광고사 자격증내의 주소변경

    (질문) 한국옥외광고협회에서 시행하는 국가공인 옥외광고사 자격증을 등록한 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있는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바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변경되셨군요. 먼저 저희 협회 홈페이지 [옥외광고사]란의 [검정자료실]로 들어가 14번에 있는 자격등록 변경 신고서라는 양식을 다운받으시고요. 거기에 변경된 주소를 기입하시고 협회 FAX (02-888-2177)로 넣어주시고 전화 (02-889-8855)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소의 변경으로 자격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시는 분은 동 홈페이지 [검정자료실]의 공지사항에 나와있는 자격증 교부신청서를 다운받고 재발급 기재란에 기입하신 후 첨부서류와 함께 협회 중앙회에 방문또는 우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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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외광고사 필기시험문제 질의 기간

    (질문) 시험시행 후 필기시험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답변) 자격시험 시행 후 다음 날 시험종료 후 7일동안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은 후 각 문제에 대하여 제시한 의견을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해 의견 수렴 후 결과를 홈페이지 [옥외광고사]란의 [필기시험 정답확인]에 공고합니다. 의견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습니다.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기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4.10. 선고 99다33960 판결)에 의하면, 객관식 문제에 조금 미흡하거나 정확하지 못한 표현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평균적인 수험생으로 하여금 문제의 의미 파악과 정답문항의 선택을 그르치게 할 정도는 아니어서 그 출제행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또한 국어학이나 논리학 과목이 아닌 전문분야 시험의 출제기법으로서 문항과 정답문항 구성에서의 다의적 용어의 사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용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모든 출제상의 잘못을 예외 없이 잘못된 이라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10.22.선고 2001두236 판례)에 의하면 수험생으로서는 명시적, 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정답문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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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외광고사 1급은 없나요?

    (질문) 옥외광고사 2급은 있는데 1급은 없나요?

    (답변) 현재 국가공인 옥외광고사 2급으로만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1급을 시행하게 되면 국가공인 되지 않은 자격증으로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자격증이 되어 별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협회는 옥외광고사 재공인 신청시 옥외광고사 2급을 공인중개사처럼 옥외광고사로 단일 등급으로 운영하는 것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여 검토중에 있으니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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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외광고사 자격시험의 응시료에 대하여

    (질문) 한국옥외광고협회에서 시행하는 옥외광고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응시료가 다른 기관에 비하여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응시료를 낮추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답변) 국가자격시험이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의 응시료와 비교하여 응시료가 많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가기관이나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은 시설관리 운영비나 소속 직원의 인건비 등을 국가로부터 전액 지원을 받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10%) 등의 세금을 감면 받습니다.
    따라서 동 기관등은 시험집행에 관련된 직접 소요 비용만을 수검자로부터 응시료로 받습니다.
    그러나 국가공인을 받아서 민간단체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의 경우 이러한 혜택을 전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자격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건비, 기타 관리 비용 등이 포함됨으로 하여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의 응시료에 비하여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공인을 받아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다른 민간단체와 비교하면 많은 금액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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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증교부

    (질문) 저는 국가공인 옥외광고사 자격시험에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하였습니다. 따라서, 우편으로 자격증 교부신청을 하였습니다. 언제쯤 받아볼 수 있는지요?

    (답변) 국가공인 옥외광고사 자격시험에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하신 수검자는 가급적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우리 협회 중앙회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자격증 교부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신 경우는 신청자에게 직접 자격증을 제작하여 교부하여 드리며, 우편접수의 경우는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에 신청자의 거주지 가까운 우리 협회 지부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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